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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정근수당 지급방법육아휴직 관련 정근수당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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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정근수당 지급방법

1. 질의

공무원 육아휴직 관련 정근수당 지급방법


2. 답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수당은 봉급이 아닌 수당에 해당합니다. 
이때, 1개월은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한편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질병휴직, 외국유학휴직,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한편,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4호(고용, 유학)․제5호(노조전임)․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액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 이때,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때, 육아휴직기간은 최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다만,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3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선 정근수당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이어야 하므로, 16년 11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여야 정근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육아휴직기간은 최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다만,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3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1년 이내인지 아닌지 여부 등에 따라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달라질 것이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3. 출처 : 국문신문고(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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