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여비 지급
1. 질의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여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관외 출장 시에는 운임 전부와 일비의 1/2을 감액하고,
관내 출장 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외 출장 시 일비는 1만원을 지급하고, 관내 출장 시 4시간 이상은 1만원, 4시간 미만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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