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지방공기업 예산(수선유지비)집행 문의지방공기업 예산(수선유지비)집행 문의



지방공기업 예산(수선유지비)집행 문의 

1. 질의 


 0.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예산집행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용, 전용,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0. 예산의 조정범위는 동일한 "목" 내 "세목"간으로 되어있으나 세목 내 부기명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된바가 없습니다. 

 0. 또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수선유지비(214-05) 성격은 설비자산의 보수를 위한 세목으로 하수도공기업 특성상 수천 가지의 설비에 대해 부기명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0. 질문내용 - 수선유지비 세목 내 부기명이 없는 경우 설비의 보수를 위한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한지와 집행가능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방공기업 예산(수선유지비)집행 문의 지방공기업 예산(수선유지비)집행 문의



 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자치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선유지교체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공기업법은 행자부가 매년 제시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규정되어진 사항 외에 세부 필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 2016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수선유지교체비-기타교체비(214-05)는 설비자산의 소규모 수선비 교체 개량 등 경상적 수선비(재료비, 설계비 포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기타교체비 세목 내 부기명이 없는 경우 설비자산의 소규모 수선비는 구체적인 부기명이 없더라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보면 좋은글

2016/06/02 - [메뉴얼]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집

2016/06/06 - [질의사례/회계분야] -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부위원장이 사용가능한지

2016/07/11 - [질의사례/회계분야]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의.부의금 중복 집행이 가능한지??

2016/05/11 - [질의사례/회계분야] -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집행

2016/05/12 - [질의사례/행정분야]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시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

2016/08/29 - [질의사례/회계분야] - 축의금 집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6/10/31 - [질의사례/회계분야] -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