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 가능 여부
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 가능 여부
1. 질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15년 12월 발간된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408페이지에는 개별기금이 일반회계 융자가능 여부한지에 대해서,
일반회계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융자하여야 하며, 개별기금에서 직접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것은 기금설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1. 1.자로 기금으로 전환되는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한 융자의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설치 이래 도 본청 및 타 기금 등에 융자하는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결론은,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융자, 기금에서 기금으로의 융자가 가능한지, 된다면 왜 가능하고,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질의에서 적시하신 대로
일반회계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융자하여야 하며,
개별기금에서 직접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것은 기금설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령에 의거 열거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한 융자의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므로 기금으로 통합되더라도 설치목적에 맞게 기존과 같이 재정융자 등에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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