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여부 문의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본 사안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 완료 전 그 내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며, 관리계획의 취소 또한 관리계획 수립의 일부로 보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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