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1. 질의
o 육상골재 채취를 하기위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1년분 선납을 하였으나,
육상골재 채취 사업 착공을 못하고 사용,수익자의 사정으로 공유재산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상골재채취 사업 허가 취소를 하고 사용료 반환 청구시
1. 반환금 전액 반환해야 하는지 ?
2.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 해야 하는지?
2. 답변
○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철회가 있기 전까지 동 재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귀책사유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인 본인에게 있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허가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사용허가 철회 시까지의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해제를 원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는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잔여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사용·수익 허가서에서 사용허가 취소·해제를 하는 경우 그 취소하기 1개월 전에 하도록 하고 있다면 취소신청일로부터 1개월 후에 해제하고 그 나머지 사용료를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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