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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관련 (공유재산 시유지관련)행정대집행관련 (공유재산 시유지관련)




행정대집행관련 (공유재산 시유지관련) 


1. 질의 


 - 민원인은 시유지(인천광역시 땅)에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고있고 이 무허가건물에서 일부는 주거용으로 일부는 기타용(목공소)를 하고있으나 저희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여 변상금부과 조치하였으나 변상금을 납부하지않고 체납한 상태입니다. 

 1.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의거 원상복구명령조치를 한 이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대집행을 할수 있는지 여부 (현재 민원인이 건물에 거주하고있는경우, 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건물철거및 대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경우 소송의 주체가 인천광역시에 있는지, 위임받은 부평구에 있는지 여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시유지를 부평구가 위임받은 업무임) 

 3.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이후, 민원인이 체납금액을 다 납부하고, 절차대로 대부계약 을 체결하여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원상복구명령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원상복구명령을 내릴경우, 민원인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요건이 되고, 대부계 약을 절차대로 하겠다고 할경우, 이 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이상 3가지를 질의하오니, 가능한 빠른시일안에 회신을 당부드립니다,


2. 답변 

 2. 귀하의 민원은 행정대집행 업무 처리 관련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원상복구명령을 한 이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행정대집행 할 수 있습니다. 

 ο 민원인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대집행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②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④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사람의 거주하고 있는지 자체가 대집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집행 대상물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④의 요건과 관련하여, 당해 행정청(행정대집행의 주체)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대집행 실시로 인해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 정도와 원상복구해야 할 공익상 필요를 비교 형량하는데,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의 정도가 커진다는 점, 대집행 대상물 안에 거주자가 있을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집행 책임자의 증표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행정대집행법 제4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ο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의 주체 → 소송의 주체는 시유지의 소유권자로 보이나, 본 사안은 행정대집행과는 별개의 민사관계의 소송인바, 사무 위임조례의 구체적 내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따라 소송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ο 원상복구명령 철회 가능 여부 → 철회되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새로이 하여야 하거나 제3자 보호 등에 따른 이유에서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이 소멸되었으므로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02-2100-3348)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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