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한 질의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한 질의
2016년이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요. 예산 관련 마무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계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과 관련된 행정자치부 질의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회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1. 질의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지방회계법 제7조 제1항 제1호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지방채 이자분 납부일이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31일이 공휴일이라 지급기일이 2016년 1월 2일까지 입니다.
지방채 이자 납부건이 지방회계법 제7조 제1호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요?
2. 답변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제1항제1호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회계연도 말에 준공 혹은 납품되어 준공(물품)검사(14일 이내) 및 대금 청구(5일 이내) 등의 소요기간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이자 상환의 경우는 지방회계법제7조제1항제1호의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아래의글과 같이 참고해서 보세요.
2016/12/05 - [질의사례/회계분야] - 출납폐쇄 기한에 따른 보조금 및 선금 반납에 대한 질의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두달 앞당겨져 매년 12월31일로 바뀌었습니다.
1년간 운영 후 보완사항으로
회계연도 말에 준공 혹은 납품되어 준공(물품)검사(14일이내) 및 대금 청구(5일 이내) 등의 소요기간으로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음 회계년도 1월 20일까지 지출처리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