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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시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시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시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시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시 소속 상근직원의 범위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중에 '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제공'부분이 있습니다. 

소속 상근직원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무기계약근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6호 마목의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은 소속 상근직원들이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근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하는 등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오찬 또는 만찬을 통하여 격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근로자도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근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하는 등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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