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대비에서의 여비 지출 가능 범위
1.질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로 지출 가능토록 되어 있음.
○ 우리 시 지출부서에서는 출장목적이 "보상협의"인 경우의 관외출장여비만 시설부대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 보상과 관련된 업무라도 "보상협의"가 아닌 다른 출장목적(수용재결업무 추진)은 지출이 불가하다고 함(여기에서의 여비는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된 보상업무 추진에 따르는 관외출장여비를 말함.)
○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통한 취득을 하고 있는데 재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도청(토지수용위원회)으로의 관외출장(수용재결신청서류 제출,수용재결위원회 참석 등)이 많은데 우리 시 지출부서에서는 출장목적이 "보상협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재결 업무 추진 여비는 시설부대비에서의 지출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가 타당한지.
2. 답변
○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비는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로서 본래 현장공무원의 체재비 성격의 부대경비로서 사업의 부실방지 등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보전하는 경비임.
○ 시설부대비로서 여비는 관외출장인지 관내출장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사의 사업내용, 공사 여건, 공사와의 직접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 보상협의를 위한 출장인 경우에도 공사추진과의 직접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며, 공사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사무처리를 위한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출처 : 국민신문고(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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