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1. 질의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별표2] 7항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읍.면.동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