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토요일) 관외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병급 가능한지요?
1. 질의
휴일은 정규 근무가 아니므로 본연의 업무와 연관된 업무수행시
초과근무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직책이 '수행비서'인데, 본연의 업무가
대부분 출장시 VIP 수행 입니다.
이럴경우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 여비를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사전에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저의 근무지는 충남 공주입니다만,
토요일에 서울에서 VIP의 회의가 있을 경우 VIP를 수행하여
서울 출장을 갈 경우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이
모두 가능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한,
출장은 기본적으로 일비/식비/숙박비 등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한 금전이고,
시간외 근무는 인건비성으로 당연히 중복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감사보시는 분의 경우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감사지적을 하시고 또 환수조치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출장비와 병급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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