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입찰시 언급하지 되지않은 신기술공법 설계변경 가능여부입찰시 언급하지 되지않은 신기술공법 설계변경 가능여부





입찰시 언급하지 되지않은 신기술공법 설계변경 가능여부 


1.질의

최저가 입찰 적격공사에 현장입니다. 

당 공사 입찰시 발주처에서 입찰시 언급되지 않은 신기술공법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 사에서는 입찰시 신기술공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공법으로 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신기술공법으로 시공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신기술 업체와 협약을 맺고 시공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단가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단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설계변경 통보를 받은 즉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이행상황과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일반조건 부칙 <제231호, 2015.3.1.>제1조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



3. 출처 : 국민신문고(조달청)



4. 같이보면 좋은글

2016/09/24 - [질의사례/회계분야] -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 신규비목 낙찰율 적용 여부

2016/09/19 - [질의사례/회계분야] - 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이 상이한 경우

2016/09/06 - [질의사례/회계분야] - 계약금액 10%이상 설계변경 계약심사관련 계약금액의 정의

2016/08/19 - [질의사례/국토개발] - 야간공사에 대한 신규단가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6/07/29 - [질의사례/국토개발] - 준공정산시 퇴직공제부금 정산과 관련

2016/07/28 - [질의사례/국토개발] - 공사계약에 있어 고재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016/06/12 - [질의사례/회계분야] - 토목공사 설계시 누락품 적용여부??

2016/05/08 - [질의사례/국토개발] - 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 여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