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간접비 정산 방식 문의
1.질의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간접비 정산 방식 문의
2.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합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따라서, 귀 질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산대상은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유 : 공사원가계산시 건강 및 연금보험료는 직접노무비의 일정률로 산정하여 반영됨)
3. 출처 : 국민신문고(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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