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운영비 지급시 행사에 단순참여한 공무원에게 간식비 지급 유무
1. 질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질문 1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순 참여한 공무원에게 간식비를
지급할수 있는지?
질문 2 ] "지급하는 식비"에 간식비 또는 다과비를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다면
식비(7,000원)을 지급하고 따로 간식비 (3,000원)을 지급할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행사운영비(201-03)는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로 집행합니다.
또한,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한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사운영비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집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간식비는 식비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행사운영비에서 간식(다과류) 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등은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없으므로 행사 지원 인력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간식 등을 행사운영비에서 집행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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