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가족수당 가능여부
1. 질의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이 안된다면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
육아휴직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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