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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입찰시 실적 인정범위일반용역 입찰시 실적 인정범위




일반용역 입찰시 실적 인정범위


1. 질의


같은업종의 대표자가 모두같은 개인사업자를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업자는 실적이 없습니다.

b사업자는 실적이 있습니다. 

a사업자를 가지고 입찰을 참가했을때 b사업자의 실적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한국토지공사, 각 지방자치단체(각 도청,시청.군청)에서는 입찰에 참가한 개인사업자에 실적이 없더라도 같은 업종에 같은대표자의 개인사업자의 실적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위 관련 시행령,법규,규정,예규도 있으면 함께 답변부탁드립니다. 



2.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사업자가 동일업종에 대하여 다수의 사업자번호를 가진 경우 실적인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③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고,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나”에 따라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바, 

개인사업자가 동일사업을 여러 지역에서 영위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마다 사업자를 등록함에 따라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상호, 업종 등이 동일하나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지 않다 하여 개인사업자가 각각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용역 실적을 해당 개인사업자의 수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술용역이외의 일반용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시·도 및 그 시·도의 시·군·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일반용역 적격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의 회계과(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사업자등록상황, 과업내용,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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