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전2시간 오후2시간 출장의 경우 출장여비 관련오전2시간 오후2시간 출장의 경우 출장여비 관련




오전2시간 오후2시간 출장의 경우 출장여비 관련 


1. 질의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의하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일 경우 1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일 경우 오전 10시~12시까지 2시간 출장을 갔다온 후 같은날 다른사정이 생겨 15시~17시까지 2시간 출장을 한번 더 갔을경우 4시간 미만 1만원에 해당되어 각각 1만원씩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답변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 등 4시간미만 출장을 하루에 2회 이상 간 경우, 각 1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1일 3회이상 출장을 갔더라도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1일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만원만 지급합니다. 

다만,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명령에 따른 출장이라도,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 보면 좋은글

2016/08/10 - [질의사례/회계분야] - 주말프로그램 행사시 초과근무수당 및 대체휴무로 처리하는 경우, 관외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016/08/10 - [질의사례/회계분야] - 공무원 출장여비 수당지급에 대한 유권해석

2016/08/08 - [질의사례/교육분야] - 교원의 휴일 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2016/08/02 - [질의사례/회계분야]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3항(여비조정) 관련 질의

2016/07/28 - [질의사례/국토개발] - 공사계약에 있어 고재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016/07/23 - [질의사례/관세분야] - 기존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 갖고 입국시 면세가 될까?

2016/06/04 - [질의사례/회계분야] -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비 산정 방법

2016/06/04 - [질의사례/회계분야] - 대체휴무 부여시 관내출장여비 지급가능여부

2016/05/01 - [질의사례/회계분야] - 운전직공무원 근무지내에서 관용차량 운전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016/03/20 - [질의사례/회계분야] - 주말에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2016/03/16 - [뉴스] - 공무원 업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 진다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