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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전체 계약내용이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 발급 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계약담당 공무원입니다. 

바쁘실텐데 급하게 질의를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체에서 실적증명신청이 들어와서 총 계약금액 1,330,000,000원에 대한 실적증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증명서 발급 이후 다시 업체에서 실적증명신청을 하였는데 총 계약금액 1,330,000,000원 중 일부분에 대한 (150,000,000원 가량) 부분 실적증명을 발급해달라는 것입니다. 

총 계약 내역 중 소프트웨어 관련 납품에 대한 부분 실적증명을 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을 이미 해주었는데.. 업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내역 중 일부분에 대한 실적 증명을 재발급해 줘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만약 총계약금액이 아닌 부분에 대한 실적증명을 요구한다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다음에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실적증명을 요구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총 계약금액이 아닌 일부분에 대한 실적증명을 재발급해줘도 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바쁘실텐데 이렇게 질의 올려 정말 죄송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실적증명서 등 각종증명서 발급은 대장, 준공조서, 회계․계약서류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되,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실적증명서를 전체 계약내용이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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