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계약담당 공무원입니다.
바쁘실텐데 급하게 질의를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체에서 실적증명신청이 들어와서
총 계약금액 1,330,000,000원에 대한 실적증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증명서 발급 이후 다시 업체에서 실적증명신청을 하였는데
총 계약금액 1,330,000,000원 중 일부분에 대한 (150,000,000원 가량)
부분 실적증명을 발급해달라는 것입니다.
총 계약 내역 중 소프트웨어 관련 납품에 대한 부분 실적증명을 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을 이미 해주었는데..
업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내역 중 일부분에 대한 실적 증명을
재발급해 줘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만약 총계약금액이 아닌 부분에 대한 실적증명을 요구한다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다음에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실적증명을 요구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총 계약금액이 아닌 일부분에 대한 실적증명을 재발급해줘도
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바쁘실텐데 이렇게 질의 올려 정말 죄송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실적증명서 등 각종증명서 발급은 대장, 준공조서, 회계․계약서류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되,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실적증명서를 전체 계약내용이 아닌 일부분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