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집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 질의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나.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위 규정을 볼때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이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 일반직원에 대해서 경조사를 지급할수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또는
서울시 직원에게 경조사 지급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할기초단체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내의 소속기관에 한해서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내의 직원들에 한해서 경조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부단체장 등은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아 상급기관 및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 경조사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업무관련성과 무관하게 모든 경조사에 대해 집행할 수 있어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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