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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 시 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 시 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




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 시 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


1. 질의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있어서 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 시 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은 누구인지와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 증빙자료 제출 시 반드시 해당 회사에 근무자료만 해당되는 지?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능력 평가 방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가”의 주2)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하며, 

주3)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는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5)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1인의 기술자가 여러 종류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개의 기술자격종류, 등급 및 참여기간만 인정하여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기술인력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보유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고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분야에 6개월 이상 근무(고용)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반경력자는 해당 분야에 3년이상 근무(고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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