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질의2
1. 질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 시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갑 : 시설비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며 또한,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중개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다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129페이지를 보면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이라고 되어있읍니다.
2) 을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경상적경비 (사무관리비)에 해당한다
3) 우리 구 의견 :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경상적경비의 성격이 아니라 토지매입 등 재산권변동을 위한
것으로 시설비에 해당한다.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중개인은 단지 임대차계약의 체결만을
알선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임대차목적물의 인도,확정일자의 승인 등과 같은 계약내용의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것들이 마무리 된 후에야
의뢰인들로 부터 수수료 등을 받는 것으로 경상적 경비의 성격
으로 볼 수 없다.
2. 답변
토지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 그 비용에 포함될 것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도 토지매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면 토지매입 부대비용으로 보아 시설비로 예산편성, 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데 있어 부동산 중개사를 통한 경우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규정(공유재산법)에 적합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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