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시 이행실적 기준 관련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1. 질의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계약(용역, 물품, 공사)의 적격심사시
이행실적평가는 누적실적/추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적실적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갑설)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빠져있으므로 누적실적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계산을 하여야 한다.
을설)
지침상에는 누적실적금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적증명서상의 금액 전체를 산입하여 계산한다.
두 설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기준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적격심사에 있어서 최근 3(5)년간 실적누계금액으로 실적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대비 최근 3(5)년간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이행실적증명서 등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은 이행실적증명서의 실적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준공금액 총액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적금액(계약금액)을 추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실적 평가의 기준금액은 추정가격으로 적용하고,
이행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적금액(준공금액)으로 평가하여 형평이 맞지 않는 듯 보이나,
이렇게 평가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예정가격의 91% 정도가 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적금액은 당초 입찰 시 예정가격의 88%~90% 전후에서 낙찰되어 계약금액을 형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금액과 추정가격을 평가요소로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1억 원 공사입찰에 참가하여 10억 원에 낙찰 받아 준공했는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실적인정을 하면 실적이 9억 원으로 축소되어 이후 해당 실적으로 다시 11억 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수주기회가 적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기 위해 이행실적 평가기준을 추정가격과 동등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조정하게 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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