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문의
1.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기준 문의
2. 답변
1.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3. 국공립대학교 교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대학법인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고 그 소속 교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 장관급 이상 | 차관급 | 4급 이상 | 5급 이하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 | 기관장 | 임원 | 그 외 직원 |
상한액(시간당) | 50만원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그 외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2의 제3호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은 시간당 100만원, 공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은 1회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3.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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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 [질의사례/행정분야]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가 아닌 자문료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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