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가 아닌 자문료 지급 관련
1.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회의 등의 형태가 아닌 자문 계약의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 답변
1.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회의 등의 형태가 아닌 자문 계약의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하게 됩니다.
자문 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3.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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