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주말에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1.질의 자체설계, 공사감독, 민원 등 모든 공사관련 업무를 처리해야하므로, 주말에도 출근을 하여, 측량을 하고, 공사감독을 해야할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책정된 시설부대비로 주중에는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주말의 경우에도 출근을 하여 측량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시설부대비)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출장복명 등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답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또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 근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