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실적 인정기간 ####질의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은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실적과 관련 입찰공고일 최근 3년간 실적 인정범위(기간) 가 어떻게 되는지??? #####1).입찰공고일(예정) : 2015.12. 01 #####실적인정 2012.01.01 - 2015.12.01 까지 인지 2012.12.01 - 2015.12.01 까지 실적 인정기간 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용역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하여 이행실적․경영상태 등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은 해당업종 업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실적을 신고하여 연도말 단위로 실적을 확정 공표하는 경우에는 2015년도 입찰의 경우 2012.1.1.~2014.12.31.(2012년, 2013년, 2014년)의 실적을 의미하나**, #####**일반용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관련법령에 따라 실적관리를 하는 협회가 없으므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입찰공고일이 2015.12.1.인 경우라면 2012.12.1.~2015.11.30. 사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의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http://www.mo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