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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관련 용역실적 인정범위

####질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 시, 입찰공고에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주1)-가)”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해당 용역의 과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http://www.mo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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