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1.질의 1. 지자체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수목적법인의 정관, 회계규정에 따른다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아 위법한지 문의합니다. 2. 앞의 질의와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의 정관이나 회계규정 자체를 법인 설립시에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정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2.답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사무 처리 등은 법률17조 및 시행령 12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용해야 함을 말씀드리며, 다만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출자 기관이므로 해당 자치단체와 혐의하여 기관의 정관, 내부 규정에 반영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