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정의 ####1.질의 공문서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2.답변 「형법」에서 말하는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공문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명의에는 관인을 찍어야 합니다. 같은 규정 제5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권한을 위탁받은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조판례 대전지법 96고단334, 1996.5.11) 출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