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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행사 심판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가사용 가능 여부

1. 질의

직원이 대한복싱협회장배 및 국가대표선수 최종 선발대회 심판위원으로 참석하는데 이도 국가의 주요 행사로 판단하여 공가처리가 가능한지요? 




2. 답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2 9호에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 심판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복무규정 제7조의2에 의해 공가사유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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