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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1.질의
자체설계, 공사감독, 민원 등 모든 공사관련 업무를 처리해야하므로,

주말에도 출근을 하여, 측량을 하고, 공사감독을 해야할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책정된 시설부대비로 주중에는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주말의 경우에도 출근을 하여 측량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시설부대비)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출장복명 등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답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또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서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의 경우 관내출장시 **공휴일에도 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국내출장시 수당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고,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Ⅵ. 8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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