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부검을 원하면 부검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질의
개인이 부검을 원하면 부검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답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검은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제140조, 제173조 1항, 제222조 2항) 등에 의거하여 의뢰되는 변시체의 법의학적 감정입니다.
즉, 본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검은 형사사건으로서 법원이 검증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체의 해부를 할 수 있는 경우,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지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후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인 경우 검시의 책임자인 검사의 판단에 의하여 부검 여부가 결정되므로 가족이 원한다고 하여 부검이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형사사건이 아닌 병의 원인을 알기 위한 병리부검이나 범죄와 관계되지 않는 변사체의 부검(행정부검)은 본원이 아닌 대학의 법의학 교실이나 민간 법의학 연구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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