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기타경력) 인정범위
1. 질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전 유사경력 중 기타 경력 인정 범위
2. 답변
■ 기타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이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이내)
※ 단, 비동일분야근무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이내)
4)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이내)
※ 정규 교원 또는 정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비정규직 제외)
5)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이내)
6) 국·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방과후강사, 시간강사 등 각종 강사 직종은 임시 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 아님
7)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동일분야 100%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 방과후강사, 시간강사 등 각종 강사 직종은 임시 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 아님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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