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기능10급 경력이 있는자의 시보면제 여부기능10급 경력이 있는자의 시보면제 여부

기능10급 경력이 있는자의 시보면제 여부기능10급 경력이 있는자의 시보면제 여부



기능10급 경력이 있는자의 시보면제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시보임용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2004~2006년 기간중 2년동안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가 금번 우리군에 사회복지직9급으로 합격하였다면 임용발령시 시보발령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보기간을 면제해야 하는지요?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시보면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여주셨습니다. 

시보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조항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임용령 제33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기능직 10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근거한 시보기간의 면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