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의 심사 제외 대상사업
1. 질의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의 별표 심사제외 대상사업 중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하천정비 사업의 경우 심사제외 대상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하천정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보통 하천내 공사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홍수량에 따라 하천의 제방을 보축, 개축 하거나,
하천단면을 확장하는 등 하천의 치수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있고,
하천을 준설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사업도 있으며,
생태복원,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하천이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있고,
자전거도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중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말하는 하천정비 사업은 어느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별표의 사업에는 하천법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하천정비사업은 투.융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는 하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되며, 구체적으로는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은 하천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에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은 구제척인 사업명칭에 하천정비라는 단어가 포함될 필요는 없는 바,
사업명칭에 구애받지 말고 하천의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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