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수령전 대체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1.질의
안녕하십니까?
표제의 내용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한 건으로
1.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보상잔금을 전액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을 대체취득 하였을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또한 대체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기납부하였다면(소유권등기이전 완료) 이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지방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궁금하여 질의하는 바이니, 현명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1.상기 1,2항 공히 사업인가후 진행된 사항이며,
2.보상금 수령 일정이 계약조건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대체물건을 先취득한 사례이며,(개인여유자금+대출 등을 통함)
3.사업시행사의 사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실사례임.
2.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해당 부동산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에서 대체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보상잔금을 전액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대체취득 하였을 경우에도 취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사료됩니다.
○ 또한, 대체취득한 물건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감면여부는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답변이 적당하지 않다 사료되나, 기부채납으로 인한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해당 지자체와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사료되는 바, 취득이 완료된 이후 여건 변화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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