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 교습이 가능여부
1. 질의
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 교습이 가능한가요?
2. 답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실제 거주를 하며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개인과외교습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 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확이 필요)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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