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1. 질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조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리 절차는?
2. 답변
사안을 보고 받은 학교의 장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선도 조치를 실시하고,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전 선도 조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학교폭력사안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태도, 가해행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선도가 긴급한 경우의 先조치 내용>>‣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학교에서의 봉사‣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기간 제한 없음)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법률 시행령 제21조)
○ 사전 선도 조치 중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다만, 학생 또는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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