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입학 포기시 입학금 환불 여부 문의
1. 질의
유치원에 선발되어 입학확정을 받았으나 해당 유치원을 입원을 포기한 경우 입학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요?
2. 답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입학일 전까지 반환사유(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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