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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입학 포기시 입학금 환불 여부 문의유치원 입학 포기시 입학금 환불 여부 문의




유치원 입학 포기시 입학금 환불 여부 문의


1. 질의

유치원에 선발되어 입학확정을 받았으나 해당 유치원을 입원을 포기한 경우 입학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요? 



2. 답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입학일 전까지 반환사유(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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