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 제도 (질병, 육아, 병역, 유학, 가사휴직 등) 총정리
공무원의 휴직종류에는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하며,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이 있으며, 청원휴직은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있습니다. 휴직 종류에 따라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에 산입여부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휴직 사유 등 공무원의 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권휴직 가. 질병 휴직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 난임치료 포함) 질병휴직으로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신체 정신상이 장애로 인하여 업무가 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