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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국가작공무원으로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방직공무원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강임 후 인사교류를 하는 사례 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승진소요기간 등 계산입니다. 오늘은 지방직공무원이 강임 후 국가공무원으로 인사교류 시 근속승진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 국가직간 인사교류 시 승진소요연수

1. 강임된 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

공무원 강임과 관련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규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①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을 합니다. 그리고 ②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을 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2.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강임하여 교류하는 경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이동 시 직급이 하향되는 것은 경력경쟁채용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형식적으로 강임의 임용행위를 거치나, 실질적으로는 경력채용을 위해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규상의 강임이 아닌 하위직급으로 채용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강임된 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에 대한 공무원임용령 제31조4항 및 제1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경력은 재임용 계급 국가직 9급의 재직연수에 합산되며, 이후 국가직 8급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합산되는 경력은 없습니다.

3. 승진기간 산정 예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직으로 2017년 1월 1일 9급으로 임용 후 2018년 12월 31일 8급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직으로 인사교류를 하여 2019년 7월 1일자로 강임되어 국가직 9급이 된 경우입니다.

 

인사교류 시 승진소요기간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지방직과 국가직간의 인사교류는 실제 강임이 아니므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4항 및 제1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항에 따라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직 9급 경력 2년과 8급 경력 6개월은 국가직 9급 경력으로 합산이 됩니다. 국가직 8급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지방직 8급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합산되는 경력은 없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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