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제도는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진할 상위계급 자리가 없다면 진급을 할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에는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마다 승진소쵸 최저연수가 있어서 소요기간이 지나야 기본적인 자격이 됩니다. 직급별 승진 최저연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9급 ▶ 8급) 1년6개월, (8급 ▶ 7급)2년, (7급 ▶ 6급) 2년, (6급 ▶ 5급) 3년6개월, (5급 ▶ 4급) 4년, (4급 ▶ 3급) 3년 입니다. 클릭하시면 원본이미지로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속승진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최신으로 아래글에서 업데이트 했습니다.
- 한눈에 보는 공무원 근속승진 최소연수 (일반직, 우정직, 법원, 선관위, 국회, 헌법재판소, 군무원, 경찰, 소방) 총정리
공무원은 승진 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지방직공무원과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승진배수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직공무원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격심사범위입니다.
승진 진급 자리가 1자리인 경우 승진후보는 7배수로 7명까지 후보자를 선정, 승진 진급 자리가 2자리인 경우 승진후보는 5배수로 10명까지 후보자를 선정, 승진 진급 자리가 3자리인 경우 4배수인 12명까지를 선정, 승진 진급 자리가 4자리인 경우 4배수인 16명까지를 선정, 승진 진급 자리가 5자리인 경우 4배수인 20명까지를 선정, 승진 진급 자리가 6~10자리인 경우는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 + 20입니다.
예를들어 6자리이면 6×3+20 = 38명까지 (6-5)*3+20=23명까지 선정 할수 있습니다. 승진 진급 자리가 11인 이상인 경우는 결월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 + 35인까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11자리이면 11×2+35 = 57명까지 (11-10)*2+35=37명까지 선정할수 있습니다. 계산에 착오가 있어 정정합니다.
다음은 국가직공무원의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범위 입니다. 지방직공무원보다 승진심사 대상범위가 큽니다. 승진 진급 자리가 1자리인 경우 승진후보는10배수로 10명까지 후보자를 선정, 승진 진급 자리가 2자리인 경우 승진후보는 8배수로 16명까지 후보자를 선정, 승진 진급 자리가 3자리인 경우 6배수인 18명까지를 선정,승진 진급 자리가 4자리인 경우 6배수인 24명까지를 선정, 승진 진급 자리가 5자리인 경우 6배수인 30명까지를 선정, 승진 진급 자리가 6~10자리인 경우는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 + 30입니다.
예를들어 6자리이면 6×3+30 = 48명까지 (6-5)*3+30=33명까지 선정 할수 있습니다. 승진 진급 자리가 11인 이상인 경우는 결월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 + 45인까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11자리이면 11×2+45 = 67명까지 (11-10)*2+45=47명까지 선정할수 있습니다. 승진 진급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일 업데이트 내용
기존내용은 지방직공무원의 승진배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직공무원과 국가직공무원이 승진배수에 차이가 있어 내용을 추가합니다.
"승진"과 관련된 질의사항 모음입니다.
- 근속승진단축 개정되는 공무원임용령 입법현황 알아보기
- 승진후보지명부 등재 시 임용전 경력 근평점수 반영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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