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근속승진 배수범위에 관한 문의 

1. 질의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속승진을 위한 근무기간을 만족하고 승진후보자순위가 4위 안에 포함될 경우 7급 결원 유무와 상관없이 근속승진이 가능한지요?

달리 말하면 승진하고자 하는 급수인 7급의 결원이 없으면 근속승진도 불가능한건지요?




2. 답변

근속승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상위직급의 결원 여부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