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9급 공무원시험은 일반직 9급 공무원에 비해 시험과목이 적습니다. 과목수가 적다 보니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 빠른 시간 안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분들도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초임호봉이 획정됩니다. 이때 임용 전 민간기업 경력 등 유사경력이 임용 후 호봉으로 인정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운전직 공무원의 민간경력 호봉 인정에 대해서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직공무원
운전직 공무원은 관용차량의 운전 및 차량관리 업무를 주로 합니다. 운전직 공무원의 자격요건은 채용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제1종 보통면호 또는 1종 대형면허가 필수요건입니다. 임용이 되면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처우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급여, 공무원연금 혜택, 복지 등 모두 같습니다.
2. 운전직 공무원의 민간경력 인정
▼ 민간경력 호봉 인정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민간분야 근무경력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에 인정되는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근무분야에게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10할 이내에서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는 제1종대형 또는 특수면허증이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면허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종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차량을 운전한 경력에 대하여만 호봉으로 인정이 됩니다.
▼ 호봉인정 범위 자격증 확대
(질문) 만약 자치단체의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로 개정을 한다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이후 경력도 인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운전면허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분야, 기능분야 자격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사규칙에서 해당 자격증을 규정하더라도 호봉 획정 시 관련자격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형면허가 아닌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 취득 후의 경력은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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