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시 호봉과 관련된 질문 중 많이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의 하나로 기타 경력 인정대상기관에 해당되는데, '중앙회'가 아닌 '지역농협'에서 상근한 경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호봉으로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NH농협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은행에 근무하다가 공무원 임용 시 호봉으로 인정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법인 호봉인정 근거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은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중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지방직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의 경우(별표5), 해당 기관에서 상근한 경력은 호봉산정의 근거가 되는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공무원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알아보기>
2. 농업협동조합 근무경력
공무원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역농협에서 근무한 경력도 중앙회에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3. NH농협은행 근무경력
다만, NH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농협은행)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사업의 분리는 「상법」에 따른 회사의 분할이며 분리절차 또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H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분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은 공공기관 근무경력, 이후는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공공기관 상근 근무경력
공무원 임용 전 공공기관 등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단, 비동일분야 근무경력은 행정, 경영, 연구,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은 동일분야는 100% 이내, 비동일분야는 70% 이내에서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분야란 임용예정직렬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임용기관의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경력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비정규직(상근) 근무경력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임용기관의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6.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경력
공무원 호봉획정시 공공기관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는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요건 충족시 호봉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용예정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해당 직렬 또는 직류의 호봉경력 인정시 인정되는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민간전문분야 경력의 경력인정률은 100% 이내로 임용기관의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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