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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정정과 재획정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봉 정정과 재획정은 모두 호봉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급여 소급 등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호봉 정정과 재획정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비교해 보세요.

 

호봉 정정 vs 호봉 재획정

1. 호봉 정정

호봉의 정정은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었을때 정정을 합니다. 원래 호봉이 인정되었어야 하나 행정 상의 실수 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오류가 있는 것을 바로 잡는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을 합니다.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을 합니다.

 

2. 호봉 재획정

호봉 재획정은 공무원 초임 호봉 획정시 대상자 본인의 실수 등으로 인해 누락된 경력을 산입하는 경우, 새로운 경력합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급제한기간이 지나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이루어집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호봉 재획정은 지난일에 대해서 소급을 하지 않습니다.

 

호봉 재획정

 

호봉 인정에 필요한 경력 증빙서류 제출 등은 공무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 등 호봉재획정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재획정 이후에만 호봉을 변경하여 반영합니다.

3. 호봉 재획정 시기

호봉 재획정 시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호봉정정은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합니다. 하지만, 재획정은 재획정 시기가 있습니다.

 

▼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해당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을 따릅니다.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①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합니다.

②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및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합니다.

③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합니다. 근무성적불량 등으로 승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획정합니다.

④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강등,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경우에는 복직일에 재획정 합니다. 호봉 재획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별도로 호봉을 재획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력합산-호봉재획정 시기

 

▼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 지침, 전직일 등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합니다.

 

신규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신청한 다음달 1일에 재획정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된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호봉 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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