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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및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2020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준하여 검사의 봉급도 조정이 됩니다. 검사의 봉급표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여 월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오늘은 2020년 검사의 봉급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검찰총장 봉급표

1. 검사의 호봉

먼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검사의 호봉입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호봉이 1년 마다 오르기 때문에 검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검사의 호봉이 17호봉까지 있어 17년 이상 근무하면 최고호봉에 다다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호봉은 1년마다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1호봉에서 14호봉까지는 1년 9개월이 지나야 1호봉이 오릅니다. 14호봉에서 16호봉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16호봉에서 17호봉은 6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초임검사가 16호봉 이상이 되려면 25년 이상이 걸립니다. 참고로, 사업연수원 수료자는 2년간의 연수과정을 호봉으로 인정이 되어 초임호봉이 2호봉이며, 로스쿨 졸업자의 경우는 1호봉부터 시작을 합니다.

2. 2019년도 검사의 봉급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던 2019년도 검사의 봉급표부터 알아봅니다. 2020년도에도 일부 검사들은 2019년도 검사의 봉급표가 적용됩니다. 검찰총장의 2019년 봉급표는 8,172,800원입니다. 참로고, 실제 봉급은 2018년도 봉급표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검사 1호봉은 3,110,100원이었으며, 검사 17호봉은 8,160,800원이었습니다.

 

2019년 검사의 봉급표

3. 2020년도 검사의 봉급표

다음은 2020년 검사의 봉급표입니다. 2020년 검찰총장 봉급액은 8,431,600원입니다. 검사 17호봉은 8,419,300원, 검사 16호봉은 8,403,100원, 15호봉은 7,926,400원입니다. 검사 3호봉은 3,922,700원, 검사 2호봉은  3,615,300원입니다. 검사 1호봉은 3,208,600원입니다.

 

2020년 검사의 봉급표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는 2020년도 검사의 봉급표가 변경되었음에도 2019년도 검사의 봉급표를 적용합니다. 다음에는 2020년 판사의 봉급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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