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두며,

우리나라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라고 합니다.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는 판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신분보장이 됩니다.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법관은 법관의 봉급표에 따라 봉급과 보수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2020년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의 봉급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판사 봉급표

1. 2020년 법관의 봉급표

2020년 법관의 봉급표입니다.

 

대법원장은 월 지급액은 11,904,300원입니다. 대법관의 경우는 8,431,600원입니다.

일반법관인 판사의 경우는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판사 17호봉은 8,419,300원 판사 16호봉은 8,403,100원 판사 15호봉은 7,926,400원입니다. 검사의 봉급표와 같습니다. < 2020년 검찰총장 봉급표, 검사 봉급표 알아보기 >

 

 

판사 4호봉의 경우는 4,230,900원 판사 3호봉은 3,922,700원, 판사 2호봉은 3,615,300원, 판사 1호봉은 3,208,600원입니다. 다만 12월 31일까지는 판사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은 2019년도 봉급표를 적용 받습니다.

 

2020년 법관의 봉급표

2. 2019년 법관의 봉급표

아래는 2019년 법관의 봉급표입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 3호봉 이상은 2020년 봉급표 대신 2019년 봉급표로 월급이 지급됩니다.

 

2019년 법관의 봉급표

3. 법관의 호봉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법관의 호봉입니다.

법관의 봉급표를 보면 판사는 17호봉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만 근무하고 최고호봉인 17호봉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공무원은 1년마다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법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법관의 호봉은 1년이 아닙니다. 검사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판사의 경우 1호봉부터 14호봉까지는 1년 9개월이 지나야 1호봉이 오릅니다.

판사 1호봉에서 1년 9월을 재직하여야 2호봉이 됩니다.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는 2년을 재직하여야 하며, 16호봉에서 17호봉 사이는 6년을 재직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닷컴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548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 클릭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